☞보상은 수선->교환->환불의 순서로 처리하되, 즉시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착용 전 제품의 정확한 하자(봉제, 원단불량, 부당표시(미표시 및 부실 표시)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사고만 가능합니다.
☞그 외에 불량의 원인을 판정하는데 소비자와 제조자가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 정확한 판정을 위해 심의절차를 거쳐야합니다.
※심의란?
심의는 공정성을 위하여 YWCA 또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등 제3의 공익단체에 의뢰하여 관능검사 및 여러 가지 시험/분석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. 심의는 주1회 매주 수요일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소비자가 직접 의뢰 하실 수도 있습니다.